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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55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24, 4283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개서의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보듯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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