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 판단 1)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관련법리에서 보듯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