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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8: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에 이른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의 연석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 사후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을 보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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