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그곳 무대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너 좋아서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다가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