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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678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 요양보호사 D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음. - 요양보호사 E, F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G, H은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기간을 늘려서 근무기간을 신고함. -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감액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함. 배상책임보험가입 위반 - 입소 정원 증가로 배상책임보험 입소 정원기준을 변경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2013. 5. 22.까지 64일간 이를 변경ㆍ가입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청구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I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간호조무사로 허위등록함. - 간호사 J는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시간을 늘려서 등록함. -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산수가를 청구함. 나.

피고는 2014. 1. 6.부터 2014. 1. 9.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가입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청문 실시를 알리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2. 19. 예정된 청문 절차에 불참한 채, 사전통지된 처분사유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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