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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나1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4,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B 임야 50,707㎡ 중 1,255㎡ 부분에 관한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8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 28.부터 그 해

4. 27.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도로점용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추가도로점용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75,000,000원으로, 그 공사기간을 2013. 1. 28.부터 그 해

6. 10.까지로 변경하였다가 전체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295,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21. 피고가 그 해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등의 인허가비용 39,812,73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8. 2. 그 인허가비용을 46,325,235원으로 증액하여 피고가 그 해

9. 10.까지 원고에게 그 증액된 인허가비용 46,325,23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등을 마친 다음, 2013. 10. 18.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그와 같이 조성된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등과 이 사건 건축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3,0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20.부터 그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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