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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278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및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3.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86』 피고인은 2017. 9. 26. 02:4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234』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8. 경 대구 서구 F 건물 305호에서 대구 남구 G 빌라 203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내인 2017. 8.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3』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21세) 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7. 06: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7: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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