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2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몰래 들어 가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2:5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3. 01: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4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62』
1. 2016.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03:5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23:4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해신고 접수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내사보고 (CCTV 확인) [2017 고단 66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