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순번 귀속 세목 고지일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체납액(원) 1 2009년 양도소득세 2014. 1. 3. 1,588,477,280 2014. 1. 31. 1,967,834,160 2 2013년 양도소득세 2014. 1. 2. 984,528,960 2014. 1. 31. 750,803,510 3 2013년 양도소득세 2014. 3. 10. 827,672,190 2014. 3. 31. 1,031,279,430 4 2013년 양도소득세 2014. 3. 10. 320,370,120 2014. 3. 31. 66,347,780 합계 3,816,264,880 원고의 B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 원고 산하의 전주세무서장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1,588,477,280원 등 4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조세 채권은 2015. 10. 2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6,264,880원이다.
이 사건 종중의 피고에 대한 매각 사무 위임 등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C는 2010. 5. 7.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를 역임한 피고와 사이에 위 종종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55,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약 5,000여 평의 토지를 평당 평균 90만 원에 매각하는 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6. 14.자 이 사건 종중 이사회와 2010. 6. 29.자 위 종중 임시총회의 각 승인 결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0. 8. 21.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약 3,560평을 매매대금 4,272,000,000원[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120만 원 × 3,560평)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9. 29. 이 사건 임야에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주시 완산구 G 임야 11,75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