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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6나2066897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25. 부도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자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F의 직원들이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직원들 중 일부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3) 피고의 법인등기부(폐쇄등기부 포함 의 임원에 관한 등기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 표> 기재와 같고, G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직책 취임 또는 중임 퇴임 또는 사임 H 이사 1999-12-21 2005-12-21 대표이사 I 이사 2001-03-16 2010-03-3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J 이사 1999-12-21 2008-12-21 대표이사 2005-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1-05-17 대표이사 2010-12-31 G 이사 2005-12-21 2008-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대표이사 2011-04-07 사내이사 2014-03-28 대표이사 A 사내이사 2011-05-17 2014-05-17 K 감사 2011-05-17 2014-03-31 L 사내이사 2015-01-29 M 사내이사 2015-01-29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 표>

나. 원고들의 피고 주식 취득 1)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 피고의 자본금 총액은 6억 원이다. 피고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 18명은 1998. 6. 30.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165,533,979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주식 합계 16,544주를 제공받았다.

피고는 위 직원들이 퇴직할 때 위 주식을 환매하고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1999년 무렵 기존의 H, N, I, O, P, Q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6,544주가 감소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18명의 주식 16,544주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 내역이 변동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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