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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99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개개의 범행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별로 묶어서 범행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이다. 2)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그 개개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범죄사실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O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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