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8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을 넘는 경우를 규율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기재된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 범행기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죄 습벽이 인정된다(원심판결의 공소사실 및 법령의 적용 기재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하였음은 분명하다. 다만, 증거의 요지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처럼 이를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보아 그 피해액을 합산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