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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43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성명 불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하였다가 환율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 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단( 보이스 피 싱 조직)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 11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정 받은 계좌로 송금한 현금이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를 당한 금원인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송금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 손님들 로부터 수금한 돈을 성명 불상자의 계좌에 입금 하면 성명 불상 자가 중국 돈으로 환전하였다가, 환율이 오르면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돌려주는 것 ’으로 알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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