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1. 23.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는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2015. 4.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이었다. 2) 피고는 2019. 5. 22.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979). 이 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2020. 10. 22.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052), 피고가 더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7. 7.경 C아파트 입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E에게 “내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검토해보니까 대표인 A(이 사건 원고)과 F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 F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총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