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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7 2012고단10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6.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두피마사지 교육을 받던 중 위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D가 취득한 두피관리사 자격증과 상장을 각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두피 관리샵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D의 자격증과 상장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격증의 D 사진 부분을 지우고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E"를 “F"으로 바꾸고, 상장의 ”동상“을 ”금상“으로, 성명을 ”D"에서 “A”으로 편집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인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제사단법인 국제트리콜로지스트연맹 및 한국두피건강협회 명의의 두피관리사 자격증 1장, 사단법인 미용능력개발협회 명의의 상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운영의 '두피관리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과 상장을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자격증 사본, 위조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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