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7 2012고단10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6.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두피마사지 교육을 받던 중 위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D가 취득한 두피관리사 자격증과 상장을 각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두피 관리샵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D의 자격증과 상장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격증의 D 사진 부분을 지우고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E"를 “F"으로 바꾸고, 상장의 ”동상“을 ”금상“으로, 성명을 ”D"에서 “A”으로 편집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 인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제사단법인 국제트리콜로지스트연맹 및 한국두피건강협회 명의의 두피관리사 자격증 1장, 사단법인 미용능력개발협회 명의의 상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층에 있는 H 운영의 '두피관리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과 상장을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자격증 사본, 위조상장 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