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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H과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은 피해자 H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백화점 대표이사 J 명의의 위 매장 구매영수증의 합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문구사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G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E백화점 F점 대표이사 J 명의의 구매영수증 1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영수증의 합계현금란을 '5,000,000'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구매영수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생성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사진파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백화점 F점 대표이사 J 명의의 구매영수증 184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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