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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5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3.3.17.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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