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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6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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