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04 2019가단12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