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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16 2017가단501
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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