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84, 이하 ‘4184 ’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놓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567, 이하 ‘456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03:5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이하 ‘F 여인’ 이라 한다) 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벽돌 1 장을 주워 위 주거지의 베란다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베란다 유리창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587, 이하 ‘458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5. 3.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서 H이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폭스바겐 승용차가 자신에게 물을 튀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우산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후면 범퍼 등을 내리치고, 이에 H이 창문을 내린 후 경찰에 신고 하자 H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치고, 위 우산으로 앞 유리 등을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792,16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4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2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