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964,26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14. 8. 13...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2. 2.부터 2013. 11. 3.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합계 196,6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9. 12.부터 2013. 7.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264,890,31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30. 남은 대여금을 3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1, 갑 3호증의 3 내지 14, 16, 17, 18, 을 5 내지 10, 12,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대여금은 3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후의 대여금과 변제금을 계산하여 남은 대여금인 35,441,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관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23.부터 2012. 11. 20.까지 283,52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금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 36,418,77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7,103,2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여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계약상의 이자로서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된 것)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