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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7고정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6. 29. 21:30 경까지 속칭 ‘ 대포차’ 로 등록되어 운행이 정지된 B 소유의 C 카니발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및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6. 2. 경부터 같은 해

6. 29. 21:30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및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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