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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승용차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는데도 2015년 9월 중순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운행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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