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승용차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는데도 2015년 9월 중순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운행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