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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3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일반건설업, 금융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7. 2. 22. 설립된 회사로 2010. 3. 10. 목적에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추가하고 상호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C’라 한다). F은 2009. 7. 29.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G는 C에서 대부업 내지 대부중개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G는 친형제이다.

H의 원고의 딸이다.

원고H 명의의 계좌에서 G피고 명의의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2007. 1. 8.부터 2010. 3.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정 대여금에서 월 2% 내지 2.5%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 또는 H 명의의 계좌에서 G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32차례에 걸쳐 송금하거나 I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약정 대여금 송금 상대방 송금액 1 2007. 1. 8. 5,000,000원 G 4,900,000원 2 2007. 1. 24. 10,000,000원 G 9,800,000원 3 2007. 3. 22. 5,000,000원 G 4,900,000원 4 2007. 3. 29. 10,000,000원 G 9,800,000원 5 2007. 5. 25. 5,000,000원 G 4,900,000원 6 2007. 6. 25. 30,000,000원 G 29,400,000원 7 2007. 8. 28. 5,000,000원 G 4,900,000원 8 2008. 5. 15. 15,000,000원 G 14,700,000원 9 2008. 7. 10. 15,000,000원 G 14,700,000원 10 2008. 7. 21. 40,000,000원 피고 39,200,000원 11 2008. 7. 30. 65,000,000원 피고 63,700,000원 12 2008. 8. 1. 10,000,000원 피고 9,800,000원 13 2008. 8. 29. 40,000,000원 피고(일부 현금) 39,200,000원 14 2008. 9. 30. 5,000,000원 피고 4,900,000원 15 2008. 10. 29. 5,000,000원 피고 4,900,000원 16 2008. 12. 6. 5,000,000원 피고 4,900,000원 17 2009. 1. 13. 10,000,000원 피고 9,850,000원 18 2009. 2. 6. 6,000,000원 피고 4,785,000원 19 2009. 3. 11. 6,000,000원 피고 5,910,000원 20 2009. 5. 4. 8,000,000원 피고 7,880,000원 21 2009. 5. 8.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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