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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45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료에 관하여 2012. 7. 15.부터 2013. 10. 15.까지는 위 건물 3층 전부를 월 85만원, 2013. 10. 16.부터 2014. 2. 15.까지는 위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7㎡를 월 60만원, 2014. 2. 16.부터는 ㈎부분을 월 65만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5.까지 임료 합계 13,35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12. 10.경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점유한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은 그 임료 상당액으로 추인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합계 13,357,000원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 구하는 3,357,000원 및 2014. 12. 16.부터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6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임료를 인상하였고, 피고는 칸막이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분쟁기간 중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을 임대하였고 그 임료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설치물 설치에 든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부분을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그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원고가 그 유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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