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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28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13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5. 14. 피고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13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9㎡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4.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 28.9㎡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5. 14.부터 2014. 12. 14.까지 월 임료를 선급으로 지급하였으나, 2015. 1. 14.부터 지급하여야 할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선내 (가)부분 28.9㎡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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