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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절도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쳐서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4쪽의 3줄의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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