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 남, 65세) 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서, 옆집 강아지가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리과장에게 옆집에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 강아지 찾는 거까지 해야 하나 ’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명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