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5:30 경 평택시 B, C 호에서 피해자 D(35 세) 가 출근시간임에도 숙소 내에 누워 있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밟은 후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마 씨 발” 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평계( 전체 길이 1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수평계)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