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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7:20경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에 있는 평택공설운동장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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