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7:20경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에 있는 평택공설운동장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방향에서 팽성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