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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62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종전 ‘C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 6. 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2010. 10. 1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사업권(이하 ‘이 사건 ①, ② 사업권’이라 한다

)을 포괄양수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과 지급조건 사업권 양수도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선박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 기존에 피고와 E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500,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피고는 D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내에 잔금 중 130,000,000원, 1년 내에 잔금 중 7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제2조 사업권의 인수인계 2010. 11. 15.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하고, D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2) D은 2010.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1. 1. 28. 이 사건 각 사업권에 관한 면허를 각 발급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매매대금채권 양도계약 원고는 2014. 12. 5.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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