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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 A이 2016.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고단 1543), 위 범죄 전력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소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범죄 전력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나 아가 피고인 B의 누범 전과도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로 인정하는 특수 상해죄 부분은 누범기간인 3년이 도과한 뒤의 것이어서 이 부분 범죄 전력은 삭제한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8. 30. 01: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8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1. 07:0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9 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붙어 앉아 있는 피해자 L(24 세) 이 과거 피고인의 처와 동거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히고, 계속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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