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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99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의 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 거주의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사 피고인이 고소인의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방역업체 직원을 방안에 들여보낸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 ③ 피고인이 고소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부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방 안까지 들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방역업체의 직원을 고소인의 방에 들여보낸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고소인 방을 포함한 임대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방역 전날 단체문자로 세입자들에게 방역작업에 대하여 알리고 당일 방에 없더라도 방역작업을 그대로 실시 할 것을 통보한 점, ③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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