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5고단12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5:15경 대구 달서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조카 친구인 피해자 C(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씨발놈아!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을 수 있어. 가슴 찔러 줄까. 다리 찔러 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