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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0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을 깔아놓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이불도 깔아놓지 않느냐, 자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칼), 사진(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처와 다투던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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