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0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불을 깔아놓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이불도 깔아놓지 않느냐, 자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칼), 사진(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