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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2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가스버너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년 죽여야 된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를 정리하자며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F 뒷산중턱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후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며 “니는 오늘 죽었다. 딱 산에다 파묻을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6. 10.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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