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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016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31,193원 및 그 중 37,9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 피고에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총 4건을 대출하였고, 이후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하자 4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05. 3. 20.과 2005. 6. 9.에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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