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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노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금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아파트에 대한 월세 및 식비 등의 제반 경비를 공제하면 실제 수익금은 현저히 줄어든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의 추징액 산정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35,0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80,000,000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 증제 1 내지 45호 몰수, 25,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자격 없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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