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F과 결혼하여 피고들을 낳았고, 2004. 7. 20. F과 이혼한 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B와 재혼을 하여 원고를 낳았다.
나. 망 E는 2012. 3.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B가 3/9,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B와 F은 2013. 7. 17.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와 피고들을 각 대리하여, 망 E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총 가액을 6억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피고들의 지분비율 4/9에 상당하는 2억 7,200만 원에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13. 7. 17. F에게 매매대금 중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7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3. 8. 8. 위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은 B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억 8,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6억 1,000만 원을 기준가로 정한 다음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B는 F의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1억 1,250만 원 = 2억 2,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