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2. 3. 19. 설립되어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유리, 샤시, 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 4. 19.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피고 B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목적사업에 유통업, 방송물제작, 판매 등을 추가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3. 4. 26. 건축주 소외 F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모텔 리모델링공사를 도급금액 6억 원(부가가치세 6,00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 법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I는 H모텔 리모델링공사비 명목으로 2013. 4. 10.부터 2013. 5. 6.까지는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9회에 걸쳐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8.부터 2013. 6. 7.까지는 원고 법인계좌(2013. 5. 2. 개설)로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3. 5. 24.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E 개인 명의로 피고 C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23, 29호증,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3일 후면 3억 원을 받아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며 금전대여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여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실건축주 I로부터 H모텔 리모델링공사계약을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주하여 2013. 4. 10.경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약서 작성만 편의상 2013. 4. 26.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