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의 채권채무관계 1) F은 서울 강북구 G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2002. 6.경부터 E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비용과 건물 공사비용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2) F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2002.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서울 강북구 G, H 토지의 2/3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E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H 토지가 위 G 토지로 합병된 후 서울 강북구 I 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도 2002. 7. 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결국 이 사건 토지는 E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F은 2002. 6.경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이 2002. 6. 11.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F에게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F은 2003. 6. 20.경 E과 사이에서 E이 F에게 대여한 돈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F이 E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총 10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F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분양이 어렵게 되었다.
나. E과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