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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1050
퇴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9,000,000원에서 2015. 11. 23.부터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F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유인 서울 강북구 G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2002. 6.경부터 H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비용과 건물 공사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F은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2002.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서울 강북구 G, I 토지의 2/3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H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서울 강북구 I 토지가 위 G 토지로 합병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도 2002. 7. 25.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는 H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3) F은 2002. 6.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이 2002. 6. 11.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F에게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합병되었다

),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J의 처인 K가 2010. 1. 12. 위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대표이사 J은 H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69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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