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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83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액수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41,2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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