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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890
철근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2. 30.부터 2014. 2. 8.까지 건설공사용 철근을 33,120,000원 어치 판매한 사실(부가가치세 별도), 위 피고의 대금채무를 피고 관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2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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