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82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무렵부터 피고의 발주 하에 흑연전극 가공 등을 하여 납품하였는데 2015. 2. 당시 받지 못한 대금이 45,12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 거래대금 45,12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