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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2. 23.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약 13㎡ 면적에 탁자, 의자, 냉장고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곰장어, 해물 등 안 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7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신고 일반 음식점 단속결과 보고, 유선 민원 현장 확인 단속결과 보고

1. 식당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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