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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주차장 용지 C1에서 ‘C’, ‘D’ 이라는 상호로 2개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8. 12.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C’ 라는 상호로 133㎡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19개, 의자 76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민물 장어 등 매월 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4. 10.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D’ 이라는 상호로 207㎡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24개, 의자 96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삼겹살 등 매월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범죄사실 기재 ‘C’ 식당에 대한 미신고 영업으로 2015. 8. 11.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식당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경 연접한 장소에 ‘D’ 식당까지 미신고 개업하는 등 영업 규모를 더욱 확대한 점, 이 사건 선고 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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