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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65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51』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8. 15.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화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 구이, 전어 구이, 전어 회, 해물 파전, 해물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오산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 구이, 전어 구이, 전어 회, 해물 파전, 해물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6960』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 21:2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C’ 음식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 카드번호 : F) 로 음식대금 63,000원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화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장부 『2017 고단 6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서 및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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