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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3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31.부터 2017. 10. 26. 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약 36㎡ 의 면적에 조리대 1개, 탁자 8개, 의자 30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에게 하루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해물 파전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임의 진술서

1. 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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