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3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31.부터 2017. 10. 26. 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인근에서 약 36㎡ 의 면적에 조리대 1개, 탁자 8개, 의자 30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에게 하루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해물 파전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임의 진술서
1. 영업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